세금·세무
전등 및 설비 동력 공사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전등 및 설비동력공사라고 공급가액 1,5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 됐는데요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고 건물로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보고 수선비 처리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중요한 수준은 아니므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