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물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질의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을 아래에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106, 2011.02.15
내국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의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옥상의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905, 2010.10.04
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누수방지 및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물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수선비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