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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손님 안전띠미착용 과태료 누가 납부하나요
택시에서 안전띠 착용 안내를 못 받았으면 적발시 과태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전띠착용을 안내받지 못하고 안전띠 미착용시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금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감액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에서 안전띠 착용 안내를 못 받았으면 적발시 과태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이경우 택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띠착용을 안내받지 못하고 안전띠 미착용시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금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감액되는게 맞나요?
이는 본인보호 의무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 문제와 별도로 탑승객의 손해배상액에서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성인이 택시를 이용하다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승객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택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확인되면 과실상계 사유로 반영되어 합의금이 감액되는 것이 맞으며, 택시 승객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상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은 통상 약 10% 전후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때에 택시 기사, 즉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서 그 원인으로 부상이 심해진 경우 안전벨트는 별도 고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에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할 때에 10~20%를
감액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