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뒷좌석에 토를하였는데 택시기사가 15만원 택시조합에 명시되어있다며 세차비를 요구하였고 지급못한다니 하니 경찰테 신고하였는데.... 처벌을 받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고,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신 부분은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지는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를 하여 발생한 세탁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에 대한 오염 행위를 한 점에서 해당 운수 관련 조례 등에 세차비를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