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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임차인입니다. 법인 대리인으로 계약하는데 준비할 서류 중 등기부등본 과 인감증명서가 있더라고요
이 때, 이 두가지를 반드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본은 갖고 복사해서 드려도 괜찮나요? 원본을 드려도 문제없나요? 꼭 주민등록증을 가지시라 건네는 느낌이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원본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특정 목적으로 제공함을 하단에 기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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