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및 친척간의 돈거래시 상환방법문의
4년전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돈 5천만원으로 제 명의로 된 적금통장을 만드셨습니다. (증여목적x)
몇달 후, 친척이 어머니께 5천만을 빌려달라고 하여
제 명의로 만든 5천만원 적금통장을 해지 후 (제 명의 계좌에서) 친척에게 바로 이체하였습니다.
이번달에 친척이 빌려간 5천만원을 상환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질문1 ) 상환 받을 때 누구 계좌로 어떻게 돈을 받아야 증여가 아닐까요? 친척->어머니 계좌로 바로 받는것보다,
친척계좌-> 제 계좌-> 어머니계좌 로 이렇게 송금 하는게 좋을지요?
질문2 ) 만약 후자로 받을 경우, 제 계좌->어머니 계좌로 이체시
메모란에 "원금상환" 이렇게 기재하여 돈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메모기재 없이 그냥 보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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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 실명법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질문의 경우 어머니 계좌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어떤 방식으로든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적요에 상환 등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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