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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nnnn77
llinnnn7723.11.01

부모 및 친척간의 돈거래시 상환방법문의

4년전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돈 5천만원으로 제 명의로 된 적금통장을 만드셨습니다. (증여목적x)

몇달 후, 친척이 어머니께 5천만을 빌려달라고 하여

제 명의로 만든 5천만원 적금통장을 해지 후 (제 명의 계좌에서) 친척에게 바로 이체하였습니다.

이번달에 친척이 빌려간 5천만원을 상환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질문1 ) 상환 받을 때 누구 계좌로 어떻게 돈을 받아야 증여가 아닐까요? 친척->어머니 계좌로 바로 받는것보다,

친척계좌-> 제 계좌-> 어머니계좌 로 이렇게 송금 하는게 좋을지요?

질문2 ) 만약 후자로 받을 경우, 제 계좌->어머니 계좌로 이체시

메모란에 "원금상환" 이렇게 기재하여 돈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메모기재 없이 그냥 보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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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 실명법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질문의 경우 어머니 계좌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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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어떤 방식으로든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적요에 상환 등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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