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현금증여 및 가족 금전거래 문의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펀드를 매달 넣어주셨는데
현재 해약한 상태 총 납입금액은 5천만원이며
중간에 20년도쯤 일부 매도해서 1.5천만원을 아버지께 보내드렸었고 현재 3.5천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5천만원을 증여받은상태에서 1.5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한걸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1.5천만원은 그냥 주고받은걸로 쳐서 제가 3.5천만원을 증여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1,500만원을 다시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고 받은 것으로 상계되려면 착오 송금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천만원과 1천5백만원은 각각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래일자 차용증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반환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신고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5천만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도 1,500만원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수익증권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차명계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님에게 자금을 송금한 경우 별도의
금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괴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