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2천만원을 아이에게 송금하고 아이이름으로 은행예금을 가입했습니다. 몇일후 장인어른이 6년전 아이에게 2천만원을 증여(세무서신고)했다는것을 알게되어 증여 신고전 아이예금 해약하고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안물수 있을까요?
이경우 돈의 흐름은 정확히 소명할수는 있을거 같은데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 후 3개월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해약하고 돌려받으면 증여세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증여행위취소하더라도 증여세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