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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릭스22
똘똘한오릭스2222.04.04

자녀 증여 진행중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통장으로 이체하고 국세청 증여세 신고 접수까지 한 상태입니다(증빙 서류 제출 전)

이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 접수 취소하고 자녀 통장에 넣은 돈을 다시 이체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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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 통장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은 증여목적으로 현금을 이체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여기에서 현금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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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취소되는 것이나 이때 금전은 증여취소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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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취소하시고, 해당 금전을 다시 이체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증여계약서와 증여취소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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