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 통장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은 증여목적으로 현금을 이체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여기에서 현금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