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예금 증여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가아닌 부모의 차용계좌로
미성년자 자녀이름으로 통장에 오천만원 정기예금을 만든후 만기후 본인통장으로 이체하게되면
1. 추후에 증여세 추징을 당할수있나요??
2. 아님 추징을 당하기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3. 증여가아닌 부모의 차용계좌였음을 소명해야
한다면 어떻게해야하며 이또한 증여세 추징
당하기전에 소명가능한가요?
4. 세금 추징시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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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하여 1억까지 1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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