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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직박구리110
파란직박구리11023.08.20

돈 빌려놓고 3개월째 안갚는 친구에게 돈 받아내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2일에 친구가 코인 계좌가 묶여 당장 동생 학원비를 줘야한다는 목적으로 80만원을 빌려주면 2주안에 150만원으로 채무를 갚는다고 카카오톡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80만원을 친구의 계좌로 송금 하였으며 그뒤로 2주뒤에 자기가 코인계좌가 아직 묶여 있다며 50만원 먼저 갚는다고 한뒤에 그뒤로 돈을 갚지 않고 지금까지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었지만 상대방의 집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지 못해 보내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야 할지 존경하는 법조인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 한 카카오톡 캡쳐자료 송금내역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때 어떤식으로 걸어야 하는지와 어떤 방향으로 민사를 걸어야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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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인 돈을 빌려달라 한 카카오톡 캡쳐자료 송금내역을 가지고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재 기재된 상황으로는 민사를 걸어 강제추심을 해야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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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액소송 제기 후 친구 휴대전화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친구 주민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제기시 빌려준 금액과 빌려주었다는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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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소장을 접수하여 송달됨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소 제기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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