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인 돈을 빌려달라 한 카카오톡 캡쳐자료 송금내역을 가지고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재 기재된 상황으로는 민사를 걸어 강제추심을 해야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