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돈을 빌린때 용도를 속이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형사처벌사유라고 해도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