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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악어3
상냥한악어321.01.17

빌려준 돈 경찰서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고1이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2020 년 12월 22일에 친구한테 20만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3일 안에 갚는다고 하고 3일지나도 못갚으면 하루 이자를 1만원씩 준다 했어요 그런데 계속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를 않아서 기간을 계속 늘려도 줬고 이자도 안받고 원금만 달라 하고 한번에 못갚으면 나눠서 갚으란 말까지 했는데 갚질 않아요 심지어 빌린 친구 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갚아주지도 않을거고 알아서 둘이 잘 해결하라고 하네요.. 경찰서를 간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알은 사실인데 이 친구 저번에도 이런 일로 경찰서를 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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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간다고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는 처벌을 해달라고 가는 것인지 경찰이 돈을 주게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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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질문자분의 친구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고 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이 신고하였음에도 질문자분의 친구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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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돈을 빌린때 용도를 속이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형사처벌사유라고 해도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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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 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기관이지

    금전의 반환 등의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고 민사상의 채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개인 채권 채무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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