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금의 액수는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당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보석금의 납부는 보석 조건 중 하나로서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석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죄는 1천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