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결정을 받을 때 보석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의 결과 구속된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보석신처을 통하여 신체의 구속을 면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보석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금의 액수는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당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보석금의 납부는 보석 조건 중 하나로서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석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죄는 1천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신청에 대해서 보석금의 납부를 일정 조건으로 하여 보석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보석금의 납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 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보석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정도, 범한 범죄, 보석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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