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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9

보석결정을 받을 때 보석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의 결과 구속된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보석신처을 통하여 신체의 구속을 면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보석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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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금의 액수는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당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보석금의 납부는 보석 조건 중 하나로서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석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죄는 1천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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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신청에 대해서 보석금의 납부를 일정 조건으로 하여 보석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보석금의 납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 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보석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정도, 범한 범죄, 보석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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