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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20.04.08

보석허가 신청이 무엇입니까?

형법상 피고인(피의자)이 담당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 신청을 할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석허가 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또한 보석신청은 형 확정판결후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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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만을 정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구속집행정지와 같으나,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신청권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집행정지와 구별됩니다. 그리고 보석이 취소된 때에는 정지되어 있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전면적으로 실효시키는 구속취소와 구별됩니다.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하에 석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의자에게는 보석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원칙:필요적 보석).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재판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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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중인 피고인(또는 예외적인 경우 피의자)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된 경우 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집행정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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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은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하고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정 보증금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보증금 없는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분됩니다. 또한, 보석은 청구에 의한 보석과 직권에 의한 보석으로 나뉘며, 청구에 의한 보석은 보석청구권자가 피고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임의적 보석으로 나뉩니다. 또한, 보석신청은 기소후 공판단계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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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주거불명,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상당성 등의 구속요건이 갖추어진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에 구속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와 보석이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의 공소제기 전까지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여 다시 한번 구속 여부가 타당한지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에는 보석을 신청하여 같은 의미의 판단을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검찰의 기소 전후로 진행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석은 재판 진행 중인 구속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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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다만,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반드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1심의 확정이 되기 전 미결 구금인 경우 즉 구속상태인 경우에 보석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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