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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1.15

한국에서는 비트코인ETF 거래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 경제 뉴스에는 비트코인ETF에 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국 승인됐지만 한국에서는 거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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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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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현물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의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거래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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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융위에서 한국 자산시장에 안전성을 헤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는 가상자산이 아직 국내에서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올해 7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한 이후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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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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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거래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TF(Exchange-Traded Fund)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지만, 한국의 금융 단체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상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ETF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 단체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보안 및 투자 위험성, 자금세탁 등의 이유로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개인 투자자의 보호와 금융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ETF와 같은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 규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와 같은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거래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금융 단체들과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관심이 있는 경우, 국내 규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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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출시 추가 검토 않기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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