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쌈박한긴꼬리147
쌈박한긴꼬리147

안녕하세요.공무원투잡문의입니다.

공무원이 투잡시 원천세 소득세 산재보험세금이 신고가되고 고용보험과4대보험이 적용안되게끔 월80만원 이하로 수익있으면 괜찮다는데

공무원도 고용보험이나4대포함만 안걸리고 원천세만 신고될시 회사에서모르나요??원천세만 제이름으로 신고되고 돈받는통장은 타명의로 받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