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매사이트를통해 구매한 물건을 한국에서 SNS를 통해 판매하고자할 때 사업자 업종과 업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외 옥션사이트 혹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한국에서 SNS 또는 인터넷 쇼핑몰등에서 판매를 하려고합니다.
1. 업종과 업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매업, SNS마켓, 해외구매대행업으로 가야할까요?
2. 해외 옥션사이트 혹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매입자료는 구매내역을 참고하면 되는건가요? 그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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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525101(통신판매업) 및 525105(해외구매대행)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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