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2억원 증여 후 다시 가져오는 행위는 증여인가요?
제가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대리 개설한 후 2억원을 넣어놨습니다. 후에 다시 1억 5천만원을 쓸 일 이 있어서 다시 저의 통장에 넣어놨는데 이것은 증여세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저의 차명계좌로 취급되어 증여세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더라도 증여의 취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계좌의 실 소유주이므로 차명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90%(지방소득세 9%)로 이자의 99%를 세금으로 회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 통장에 단순 이체하였다가 다시 본인 통장으로 가져오는 행위로만 증여로 취급하기에는 무리한 과세 처분일 것 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금액 수준을 벗어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이런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는 사전에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대로라면 각각을 증여로 보아 각각 한번 씩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의 시차와 자금의 운용, 자금의 사용처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증여를 받았다가 3개월 이내에 다시 돌아갈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데요. 물론 이때 취득세까지 취소되는건 아닙니다.
나아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증여세가 다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 경과 후 증여를 해제한다면 증여세를 두번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