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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표범220
차분한표범220

미성년 자녀에게 2억원 증여 후 다시 가져오는 행위는 증여인가요?

제가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대리 개설한 후 2억원을 넣어놨습니다. 후에 다시 1억 5천만원을 쓸 일 이 있어서 다시 저의 통장에 넣어놨는데 이것은 증여세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저의 차명계좌로 취급되어 증여세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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