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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몽구스126
시크한몽구스12622.08.20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현금증여

아들에게 현금 2억을 증여하고(A통장에 이체), 당장 아들에게 현금이 없어 A 통장에 있는 돈으로 증여세 납부하고, 2~3달 이후에 자녀가 A통장에 세금만큼 채워놓는건 문제가 없나요? 이런 경우 증여세 대납의 형태가 되는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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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것입니다.

    A통장에 또 돈을 넣으면 추가적인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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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받은 2억원에서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세무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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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2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현금 중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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