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현금 2억을 증여하고(A통장에 이체), 당장 아들에게 현금이 없어 A 통장에 있는 돈으로 증여세 납부하고, 2~3달 이후에 자녀가 A통장에 세금만큼 채워놓는건 문제가 없나요? 이런 경우 증여세 대납의 형태가 되는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것입니다.
A통장에 또 돈을 넣으면 추가적인 증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받은 2억원에서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세무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2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현금 중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