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중개사가 요구하는 금액)를 다 지불해야 하나요? 보증금 1억6천에 월세 90만원이면 중개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지자체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개수수료요율을 적용합니다.
서울기준 : 월세보증금 1억 6천만원 +(월세 900,000 X 100) = 환산보증금은 2억 5천만원입니다. 2억 5천 X 상한요율 1천분의 3 = 750,000원 .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억6천만원에 월세가 90만원이시면 법정중개수수료는 최대75만원이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율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요율표의 최대치의수수료내에서 협의하여 정하면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는 75만원(부가세 별도)이고
2. 중개보수는 거래형태, 즉 매매, 임대차,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억6천 만원
월세 90만원
법정 요율 0.3%
중개보수 750,000원
부가세 10%별도 75,000원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4%(30,000원) 또는 없음)
최종 중개보수에서 부동산과 협의 가능합니다. 중개보수 조정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