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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하마6
핫한하마623.08.05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중개사가 요구하는 금액)를 다 지불해야 하나요? 보증금 1억6천에 월세 90만원이면 중개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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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지자체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개수수료요율을 적용합니다.

    서울기준 : 월세보증금 1억 6천만원 +(월세 900,000 X 100) = 환산보증금은 2억 5천만원입니다. 2억 5천 X 상한요율 1천분의 3 = 750,000원 .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억6천만원에 월세가 90만원이시면 법정중개수수료는 최대75만원이 나오십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율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요율표의 최대치의수수료내에서 협의하여 정하면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는 75만원(부가세 별도)이고

    2. 중개보수는 거래형태, 즉 매매, 임대차,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억6천 만원

    월세 90만원

    법정 요율 0.3%

    중개보수 750,000원

    부가세 10%별도 75,000원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4%(30,000원) 또는 없음)

    최종 중개보수에서 부동산과 협의 가능합니다. 중개보수 조정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