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2명이서 인원초과로 타다가 반대편차와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이제 경찰이 와서 비접촉 사고라면서 조서 쓰고 제가 운전자인데 킥보드 앱에서는 운전면허 등록하는거를 원래 있었다가 앱에서 사라지게 바뀌어서 면허없이 타도되는걸로 알았는데..이거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지금 보호관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탑승시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비 접촉 사고라도 사고가 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사실과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