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2명이서 인원초과로 타다가 반대편차와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이제 경찰이 와서 비접촉 사고라면서 조서 쓰고 제가 운전자인데 킥보드 앱에서는 운전면허 등록하는거를 원래 있었다가 앱에서 사라지게 바뀌어서 면허없이 타도되는걸로 알았는데..이거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지금 보호관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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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탑승시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비 접촉 사고라도 사고가 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사실과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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