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행정심판에 관한사건
제가 며칠전 친구가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자고 하여 친구의 계정으로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1.7km 정도 가던중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범칙금 10만원과 행정처분1년 (면허취득 결격1년)에 걸렸다고 말씀후 바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킥보드를 19살 초반?에 몇번타고난뒤로 한번도 안타다가 20살 되고 이번에 처음 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되었는데.. 물론 제대로 숙지를 안하고 탄 제 잘못이지만 저희집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안에 소득이 지금 아무도 없으셔서 이번에 제가 면허취득후 택배배송직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준비중이였고 연습면허까지 발급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생겨서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알아보던중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의의제기를 통해 감경받는방법이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행정심판을 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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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탑승할 수 있으며 무면허의 경우 범칙금과 함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 1년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원동기 면허에 대해서는 6개월 입니다.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대해서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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