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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원
케이원20.10.17

전동 킥보드는 면허 없이 두명이서 탈수 있나요?

예전에 들었을땐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무조건 따야 탈수 있다고 했는데 밖에나가니깐 중학생애들도 타고 다니길래 무면허 운전이 아닌가 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거의 모든사람들이 2명이서 타고 자동차 도로에서 신호위반하던데 이랗게 타도 괞찮은건가요? 경찰이 보고도 안잡길래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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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0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로 원동기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이 탈 수 있으며, 최고허용속도는 시속 25km이고 최고허용중량은 30kg, 명칭은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자전거도로의 통행만 허용하고 자전거와 동일한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도로에서 타는 것 안되고, 신호위반은 당연히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타고 가도 됩니다

    전동킥보드의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승차 인원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0.59킬로와트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1명인 전동킥보드를 2명 이상이 탔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현재까지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구요.

    12월 10일부터 개정되어서 만 13세부터, 면허 없이 탑승 가능으로 바뀝니다.

    전동 킥보드는 본래 1인승으로 나온것이지 2인승으로 타는것은 위험하답니다ㅠㅠ. 이 사안도 현재까지는 문제가 안되어 잡지않지만 12월 10일 개정될때 같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0년 12월 10일전까지는 불법입니다.
    원동기 장치 없으면 불법이고요.
    2인탑승도 불법입니다.

    자유화 되어도 2인탑승은 절대 불법인데

    경찰은 애들이니까 봐주는듯 합니다.|

    (최소 답변 글자수 때문에 쓰는 글)(최소 답변 글자수 때문에 쓰는 글)(최소 답변 글자수 때문에 쓰는 글)(최소 답변 글자수 때문에 쓰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