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로 원동기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이 탈 수 있으며, 최고허용속도는 시속 25km이고 최고허용중량은 30kg, 명칭은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자전거도로의 통행만 허용하고 자전거와 동일한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도로에서 타는 것 안되고, 신호위반은 당연히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타고 가도 됩니다
전동킥보드의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승차 인원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0.59킬로와트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1명인 전동킥보드를 2명 이상이 탔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