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생

안녕하세요, 3차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고, 방학 때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유형 근로장학생으로 근로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