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기취업형계약학과 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3학년이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회사를 1년 다니다 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하여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 하였는데
저같은 조기취업형계약학과 학생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 중에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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