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 중에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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