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학원에서 해줘야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여쭤보시는데 서류 떼야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제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를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이직확인서를 비자발적 퇴사로 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사실이 맞다면,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면 되며, 질문자님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원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따로 없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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