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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뭐하지
닉네임뭐하지23.07.05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

학원 근무 중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한지는 1년 넘었고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학원에서 해줘야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여쭤보시는데 서류 떼야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제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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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를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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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이직확인서를 비자발적 퇴사로 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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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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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사실이 맞다면,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면 되며, 질문자님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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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원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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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따로 없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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