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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풍금조46
영원한풍금조4621.12.13

실업급여 및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5인 미만 사업장(학원)에서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5인 미만이면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도 괜찮은지

2. 실제 근무기간은 2016.9~현재, 사대보험 가입기간은 2020.07~현재 인데 계약만료로 제출? 해야하는 계약서에 어떤 기간으로 적어야 하는지

3. 계약만료로 퇴사해 실업급여 수급시 학원 측에서 받고 있는 두루누리 와 일자리안정자금 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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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사업장의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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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면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도 괜찮은지

    => 2년 기간 제한은 사업장 근로자 수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2. 실제 근무기간은 2016.9현재, 사대보험 가입기간은 2020.07현재 인데 계약만료로 제출? 해야하는 계약서에 어떤 기간으로 적어야 하는지

    -> 실제 근로기간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계약만료로 퇴사해 실업급여 수급시 학원 측에서 받고 있는 두루누리 와 일자리안정자금 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 실업급여 수급은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해고, 권고 사직은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중단 사유라 보통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원금이 중단된다 생각하시는데

    기간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받는다면 회사 지원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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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2.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시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시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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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날부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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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면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도 괜찮은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제외대상이라면 2년 기간제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무기간은 2016.9현재, 사대보험 가입기간은 2020.07현재 인데 계약만료로 제출? 해야하는 계약서에 어떤 기간으로 적어야 하는지

    계약만료로 작성하시면됩니다.

    3. 계약만료로 퇴사해 실업급여 수급시 학원 측에서 받고 있는 두루누리 와 일자리안정자금 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계약만료는 사업주사정에 의한 퇴사로 구별되는 바, 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중단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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