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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3.22

오피스텔 월세 화장실 문고리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원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내부 창문이 없고 환풍기 하나뿐인 형태여서그런지

문고리가 습기에 자주 노출되어서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고의로 훼손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차후 방을 비울 때 제가 원상 복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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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로써 월세를 내면서 살면서 집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 수리를 위한 복구비용을 세입자가 낼수 있습니다.

    허나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 수선비부담 및 원상회복 기준" (http://www.kohom.co.kr/moffice/1314003/MM002001.do?mode=view&idx=78074)을 기준으로 "통상의 손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그 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의 손모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손상 또는 마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기 기준에 의거해서 작은 핀이나 압정 자국이나 집안의 누수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벽지오염등은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손모라서 이에대한 복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화장실에 내부 창문이 없고 환풍기 하나뿐인 형태여서 그런지 문고리가 습기에 자주 노출되어서 코팅이 벗겨졌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집의 특성상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면서 벗겨져 나간것이라서 통상의 손모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을듯합니다 (또한 손잡이의 특성상 세입자가 계속 문고리를 사용해야지만 문이 열리기에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수있는 마모라고 볼수 있음).

    따라서 나중에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서 나가실대 상기에 언급된 '통상의 손모'를 언급하시면 복구비용등을 지불하지 않고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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