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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저빌194
차분한저빌19423.11.16

헬스장 위약금 없이 환불가능한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가 11월 9일에 헬스장 pt20회 와 3개월 이용권을 172만원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1월 10일에 결제 취소하러갔습니다.
위약금이라며 환불수수료 10%를 요구해서
17만원 결제하고, 170만원은 환불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보시면 운동 시작일이 11월 13일부터이고, 한번도 이용하지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할부거래 규정에서 7일이내는 철회라 위약금 없이 취소할수 있다고 하여

헬스장에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계약서 내용대로 위약금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원에 상담했더니 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지난주 목요일에 결제하였던거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내용증명을 보내긴했는데

위약금으로 떼인 17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서 내용때문에 마음에 걸립니다 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은 헬스장 계약서와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입니다.

이미 보내버리긴 했지만 내용이 잘 작성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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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7일 이내 환불이라면 말씀대로 위약금에 관계 없이 전액환불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위약금 관련 규정이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환불기간 이후의 환불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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