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를 너무 많이 청구하면 나중에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나요?
제가 요즘 들어서 몸이 너무 자주 아프고 병원이랑 약국을 자주 가는데요 실비 청구를 자주 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혹시 청구를 자주 하게 되면 나중에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를 자주 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당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4세대 실비보험 기준으로 비급여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많이 청구하는건 상관없습니다.
보험을 해지시킬수있는건 고지의무위반같은 사실이 드러났을때 뿐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사가 청구를 자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청구 하셔도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과다청구로 인한 계약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전 병력사항에 대해 고지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알릴사항위반을 했다거나 보험금 수령을 위한 의도적인 보험사기가 아닌경우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가 과도할 경우 치료적정성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과잉진료가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는 되지 않으나 청구한 보험금을 부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를 많이해도 해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오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의 약관 어디에도 청구가 많을 경우 계약 해지가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보험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심각한 민원 사항이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은 혜택을 위해 가입합니다. 그런 혜택을 못받게 한다면 보험상품이 하자 있거나 보험사 횡포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해지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보험금 청구가 많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한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무방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계속 청구한다고하여 보험계약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잦은 청구시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의료비심사를 할수 있을거구요.
가입시 제대로 알릴의무(고지사항)를 작성하고 가입했는지 여부를 따질순 있겠죠.
큰 문제는 없으실테니 청구하셔도 무방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자주 청구한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를 당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시 보상을 받는 상품으로 청구를 많이 한다고해서 해지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그러나 거짓 청구시 해지당한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같은 경우는 지급받으면 끝나게 되지만 실비나 건강보험은 계속해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유지말 잘하시면 됩니다 해지될일은 없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보험회사에는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험사기나 허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 가입하고 보험혜택을 많이 받는다하여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껏 이용하셔도 절대 해지당하지 않아요.
보험료만 상승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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