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반입됩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하고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임)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