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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1.14

우리가 물건을 직구하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서 들어오는건가요 개별로 하나씩 모든물품에 대해서 통관처리하지는 않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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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반입됩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하고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임)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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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 등을 통해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특송물품 통관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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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법 상 목록통관을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란, 물품을 통관할때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물품명 등이 기대된 목록을 세관에 제출함으로서 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빠른통관이 가능하며 가끔씩 의심화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이 완료됩니다.

    그 후에는 국내택배사에 인도되어, 물품이 자택까지 배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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