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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커다란요거트

무조건커다란요거트

출산휴가시작일과 계약직 만료일이 하루만 겹쳐요

우연히 계약기간만료일 출산휴가 내는 시작날 하루만 겹쳐요.

계약날 마지막날 하루만 출산휴가 여도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마지막 근로일에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경우에도,

    나머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