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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빵터지는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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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게 가능한가요?

법인 회사인데 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를 가끔 하게되는데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여금으로 지출되는게 가능한가요?

연말에 회계처리를 할 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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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서 직원 아닌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전을 대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금액과 원금을 함께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수령하지 않으시거나 불분명한 사유로 장기간 대여하신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회계처리는 대여금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며, 가능하시다면 차용증을 수령하시거나 적어도 인적사항은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여금/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