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을 주장하면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동업을 이유로 동거를 시작하였기에 여러 이유로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여자는 그 남자에게 쥬얼리, 옷을 선물받기를 요구하여 남자는 구매를 하주었고, 이외에 피부샵, 미용실 등등 함께 다니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본인 남자지인들이 남자와의 동거 사실을 알고 여러 핑계를 대며 여자를 곤란하게 하였고 여자의 집에 들어와 제 물건을 언급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퇴거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냈기에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의 금전적으로 사이가 뒤틀리자, 퇴거를 요구했으나 퇴거를 하지 않았다며 증거로 위 문단 마지막 간접적인 퇴거요구를 했던 날을 동거시작 당시로 날짜조작하여 증거로 제출한 상황으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것도 퇴거불응으로 인한 것으로 상황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저는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고소는 재정신청까지 갔으나 기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