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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1.06

보통 퇴거불응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라면서 이러한 관계가 말이 되는는가요?

퇴거불응을 주장하면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동업을 이유로 동거를 시작하였기에 여러 이유로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여자는 그 남자에게 쥬얼리, 옷을 선물받기를 요구하여 남자는 구매를 하주었고, 이외에 피부샵, 미용실 등등 함께 다니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본인 남자지인들이 남자와의 동거 사실을 알고 여러 핑계를 대며 여자를 곤란하게 하였고 여자의 집에 들어와 제 물건을 언급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퇴거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냈기에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의 금전적으로 사이가 뒤틀리자, 퇴거를 요구했으나 퇴거를 하지 않았다며 증거로 위 문단 마지막 간접적인 퇴거요구를 했던 날을 동거시작 당시로 날짜조작하여 증거로 제출한 상황으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것도 퇴거불응으로 인한 것으로 상황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저는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고소는 재정신청까지 갔으나 기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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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처분이 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거시작 당시 날짜를 조작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무고죄가 인정되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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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거불응에 있어서 각자의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는 어떠한 죄명으로 누가 고소인이 된 것이 불기소가 되었는지를 밝혀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는 완전히 허위사실을 가지고 오로지 처벌을 받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일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퇴거 불응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인 주거권자가 완전히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고죄가 무혐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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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사건에서 무고 여부가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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