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영어유치원을 다니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자녀가 영어유치원을 다니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영어유치원은 학비가 세서 조건상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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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어유치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자녀 1명당 300만원의 한도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의 경우, 미취학아동에 한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미취학아동이라면 공제 가능하고, 취학을 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