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을 보육중이며, 학원 1곳을 다니고있습니다. 취학전아동의 사교육비는 연말정산 세금공제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또한 취학후에는 사교육비 세금공제혜택과 방과후교육비등의 공제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학 전 사교육비는 일정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 후 교육비는 공교육 관련 비용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학 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학교에서의 방과후수업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