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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코요테291
후덕한코요테29122.05.08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작년 중도퇴사를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였습니다.
'결정세액 - 주(현)근무지 = 차감징수세액' 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직작에 연락해서 환급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전 직장에서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현)근무지'의 세액으로 입력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를 통해 출력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전 직장에서 따로 더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을까요?

4. 홈택스에서 출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금액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출력한 건강보험료 금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고용보험료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퇴사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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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그럼에도 전직장으로 환급처리되었기 때문에 전직장으로부터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2. 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없습니다.

    4. 둘 중 실제 금액을 확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