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광복절에 일하면 특근수당 주나요?
보통때에는 휴일 .빨간글씨. 모두 쉬었는데 명절대비로 토요일. 평일8시간왜 1~2시간 연장근무.빨간글씨일에 일하고 있어요.특근수당이 .평일연장시간. 토요일. 빨간일. 각각.어떻게 되나요?정확히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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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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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1일 8시간 근로, 주5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이후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평일(40hr × 4.345)+주휴일(8hr × 4.345) = 209hr 이 되어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209hr이
됩니다. 이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 적용이 되어 근로시간 × 1.5 ×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휴일, 공휴일(근로자의 날, 국경일 등)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2배로 계산하는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