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업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업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로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시로 기본 근무가 주40시간(일8시간) 근로자 이고,
이번 6월6일(공휴일) 8시간 근무, 6월7일(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할 때
공휴일, 주말 근무 1.5배 초과수당 지급예정이며,
해당주 근무시간 48시간이 되어 총 근무시간이 52시간 초과가 안되어 괜찮을까요?
초과근무시간을 16시간으로 산정되어 문제가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