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업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업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로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시로 기본 근무가 주40시간(일8시간) 근로자 이고,
이번 6월6일(공휴일) 8시간 근무, 6월7일(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할 때
공휴일, 주말 근무 1.5배 초과수당 지급예정이며,
해당주 근무시간 48시간이 되어 총 근무시간이 52시간 초과가 안되어 괜찮을까요?
초과근무시간을 16시간으로 산정되어 문제가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52시간 이내 근로라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면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휴일근로 포함) 후 토요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주 48시간이므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을 포함한 1주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토 8시간 공휴일 8시간 근무하면 16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규정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공휴일 근무 시 8시간에 대해 1.5배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토요일 근무 시 8시간에 대해 1.5배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