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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타조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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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공휴일 특근산정 질문드립니다

[200인이상 사업장 _ 주 1회 주휴일 취업규칙o ]

3조2교대 주4 휴2 입니다. 한달 정상만근시,

예를들어

1. 8월달

8/15 주간 (광복절 특근적용o)

8/16 주간

8/17 무휴

8/18 주휴

인데요 8/15는 특근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반대로

2. 8월달

8/13 야근

8/14 무휴

8/15 주휴 (광복절 중복이라 1일만 적용)

일 경우에는 주휴하나만 지급하면 되는거죠

회사 사정상 근무교대표 짤 때, 4일하고 2일차때 주휴로 정해서 운영하고자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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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2. 맞습니다.

      3. 휴일대체를 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이 아니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8월달

      8/15 주간 (광복절 특근적용o)

      8/16 주간

      8/17 무휴

      8/18 주휴

      인데요 8/15는 특근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2. 8월달

      8/13 야근

      8/14 무휴

      8/15 주휴 (광복절 중복이라 1일만 적용)

      일 경우에는 주휴하나만 지급하면 되는거죠

      회사 사정상 근무교대표 짤 때, 4일하고 2일차때 주휴로 정해서 운영하고자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