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서 가족들과 거주중입니다
추후에 분양권 취득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빌라 세입자로 거주중인 삼촌네 집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세대분리 가능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한다는 말은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촌집이 출입구가 두개이거나 층이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야만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독립된 세대주가 될려면 30세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했거나 하면 제3의 장소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인 삼촌 집으로 세대분리는 안됩니다. 다세대주택은 1가구만 거주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므로
전입신고는 안되고 삼촌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