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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상사조106
비장한상사조106

부모님 소유 빌라로 이전 했을경우 세대분리와 청약 가능 할까요?

말 그대로 부모님 소유의 빌라로 이사하고 세대 분리를 신청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다달이 낼 계획입니다.

부모님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이때 세대분리 신청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청약이나 무주택자로 받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이런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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