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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상사조106
비장한상사조10622.04.22

부모님 소유 빌라로 이전 했을경우 세대분리와 청약 가능 할까요?

말 그대로 부모님 소유의 빌라로 이사하고 세대 분리를 신청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다달이 낼 계획입니다.

부모님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이때 세대분리 신청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청약이나 무주택자로 받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이런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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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부친 ㅗ소유의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청약시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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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세 이상 성인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주로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수입(월 75만원정도)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거주 주택의 소유자가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청약이나 대출, 주택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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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함끼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부모님은 아파트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줄해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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