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빌라로 이전 했을경우 세대분리와 청약 가능 할까요?
말 그대로 부모님 소유의 빌라로 이사하고 세대 분리를 신청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다달이 낼 계획입니다.
부모님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이때 세대분리 신청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청약이나 무주택자로 받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이런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부친 ㅗ소유의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청약시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대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세 이상 성인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주로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수입(월 75만원정도)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거주 주택의 소유자가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청약이나 대출, 주택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함끼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부모님은 아파트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줄해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