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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망둥어153
도덕적인망둥어15324.01.18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빠져서 길에 떨군 것 같은데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길 가다가 급하게 뛰느라고 주머니에서 폰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두시간 후에 다시 가보니 폰이 없었고 갤럭시에서 따로 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있어 해보니

폰을 주운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따라 역을 이동)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잡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 민원실에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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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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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로 경찰에 고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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