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5시 20분쯤 길 가다가 급하게 뛰느라고 주머니에서 폰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두시간 후에 다시 가보니 폰이 없었고 갤럭시에서 따로 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있어 해보니
폰을 주운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따라 역을 이동)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잡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 민원실에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로 경찰에 고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