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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지어새205
태평한지어새20522.08.04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찾은 사람이 돈을 요구해요…

핸드폰을 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알게 된 건 지하철을 타러가서 였고 약 20-3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다행히도 남편 핸드폰에 위치 추적앱이 깔려있어서 누군가가 찾아간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사례금으로 5만원 정도 드리겠다고 내일 뵙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거 핸드폰 비싼거 아니에요? 150만원은 넘는걸로 아는데? 20만원은 주셔야죠?' 이렇게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안주면 그 안에 정보나 핸드폰을 어찌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계좌를 받아서 돈을 주고 그분이 편의점에다가 핸드폰을 맡기고 사라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분 계좌와 핸드폰 번호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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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물건가액의 100분의5 ~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법적으로 따져볼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에서 정하는 보상금의 한도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최저금액으로 산정한다면 물건가액의 100분의 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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