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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굴뚝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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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8

수술을해야하는데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 입사일은 2022월 4월 28일입니다.

근무중 출혈이 있어서 반차신청후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이니 개복 수술을해야한다고 하여서

6월9일이 병원진료후 다음날 6월 10일 퇴사를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내진시 수술 날짜를 빨리예약을 할수 있다고하여서 퇴직후에 진행할려고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면담신청후에도 면담 진행이 되지않아서6월15일 상급자에게 수술로인해 6월17일까지만 일할수있다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후에도 면담은 진행되지않았고,

6월17일 오후4시50분후 면담을 하자고 하더니

근로계약서에 나온대로 한달후에 그만둘수 있다고 합니다.

한시간동안 같은 말만 하고 강요하듯이 면담을 진행하여서 6시15분쯤 병원가는걸 배려해주면 다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배려라는부분이 병원에 가는날 반차

수술후에도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두번 병원 진료시 반차입니다.

수술후 병원에서는 2주에서 4주까지 회사 근무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것이 수술로인해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계속 근무를 강요하는게 맞는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일반 사무직도 아닌데 후임자 얘기를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질병으로인해 그만둘수 없다는 부분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 질병으로 그만두는것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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