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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부터 특별히 부동산 정책이 달라지는 정책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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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23.11.07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196% , 188%(고양창릉) ~ 203%(남양주왕숙)으로 균형을 맞춘다 합니다.

    신규 택지 물량도 6.5만호에서 8.5만호 수준으로 공급 물량 확대하고 발표시기도 24년 상반기에서 23년 11월 이후로 당길 예정.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까지 확대.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한시 상향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화.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 예정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수도권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 공공주택 / 일반, 특별공급으로 확대.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으로 분쟁등으로 인한 중단, 지연이 없도록 계약 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공사비 증액 기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신탁방지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등으로

    사업 속도를 대폭 제고할 예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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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정책은 내년도 신생아특례 특공, 대출이 실행되는 부분이고, 그외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취득세 중과 완화 ,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완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및 무주택자 월세세액공제 상향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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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 매매가 9억 원 이하 한도 5억 원


    ● 부부합산 1.3억 소득까지 가능


    ● 금리 최대 3.3%


    ● 무주택 대상


    ● 혼인신고 여부 상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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