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버지 지인분이 아버지랑 동업하시는데 보석보증인을 제가 서쥤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셨는지 서울중앙지검에서 5천만원 저한테 서울신용보증회사로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그분은 서울구치소에서 준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준항고에서 이기면 저는 5천만원 채무에 책임이 없는 건가요??
참고로 그분이 도주나 이런건 아닌데 혼자사시다보니깐 검찰측 송달을 못받은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분이 준항고에서 이기면 보석조건위반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 역시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