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증인으로 보석 보증인 서준 지인이 보석중에 조건을 위반해서인지 저에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류가 청구가 되었는데요 저에게 5천만원 채무불이행으로 청구가 결정되었고 지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준항고 했는데 그 지인이
1 혼자사느라 송달문건 못받음
2 체포된게 아니라 스스로 경찰서로 들어감
이러한 상태인데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혼자 산다고 송달문건을 못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 사유가 어떠한 것언지, 경중의 정도는 어떠하며, 위반의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없이 승소확률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