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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을하누
느을하누
20.11.19

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법인으로 변경해서 그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법인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던중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여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은 이미 차명으로 다 돌려놓은 상태이구요 그래서 법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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