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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을하누
느을하누20.11.19

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법인으로 변경해서 그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법인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던중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여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은 이미 차명으로 다 돌려놓은 상태이구요 그래서 법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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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하여 개인사업자일 때의

    채무를 법인에 대해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법인격의 부인, 형해화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여

    청구할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이는 법인격 분리 이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변경한것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린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채무자명의로 돌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