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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텔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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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였던 채무자가 폐업처리 후 제3자명의로 법인설립에 관한 문의 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고있었고, 세금체납외 다른 채무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개인사업자폐업을 하더니 법인을 설립해서 기존 영업행위를 영위하고있습니다. 물론 대표자는 제 3자이고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사업장 주소지는 달라졌으나 거래처 및 매출처는 동일하고, sns상이나 블로그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로써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제 돈 못받을거 같으면, 채무자앞으로 밀려있는 세금이라도 물게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부분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세금 체납에 대한 고발 역시 그 명의가 제 3자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이미 집행 권원을 얻으셨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